카테고리 없음 / / 2025. 1. 6. 20:41

민희진 어도어 조정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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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이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로써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현재로서는 무산된 상태입니다.

  1. 사건 개요
  2. 법원의 결정
  3. 주주 간 계약의 쟁점
  4. 양측의 입장
  5. 향후 전망
  6. 관련 기사 모음

1. 사건 개요

민희진 전 대표는 2021년 11월부터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24년 8월 하이브에 의해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근거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법원의 결정

2024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회사의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을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명하더라도 법적 효과가 없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주 간 계약의 쟁점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자신의 대표이사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계약 조항이 상법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어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양측의 입장

하이브 측 입장: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어도어의 정상화와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측 입장: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주주 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아니며, 이사들은 계약에 따라 민 전 대표를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향후 전망

이번 가처분 신청 각하로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는 일단 무산되었지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주주 간 계약의 효력과 이사의 의무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경영권 분쟁과 주주 간 계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어도어의 경영 구조와 민 전 대표의 거취에 significant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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