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6. 23. 13:07

주차 위반 자동차 1분만에 과태료 조회 및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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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신가요? 걱정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비공식 주차 구역에 차를 세우고 단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견인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한 용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잠시 갓길에 주차했는데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신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이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확인 방법부터 납부 방법까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태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문제를 신속하고 편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차량번호 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번호 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주차위반 과태료 감면받는 법👆


2024년 주차위반 과태료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 소방용수시설, 소방시설 등 특정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인 곳

이와 같은 곳에서는 주정차 시 과태료 대상자입니다.

주차위반단속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 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 (심의 및 결과통보)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 => 이의신청(비송사건 처리)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경찰,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속(사진촬영)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단속 이동식 CCTV의 주정차 단속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기한내 납부시 20%감경 혜택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수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 의견제출수용 => 과태료 미부과 의견제출미수용 => 과태료부과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단속된 다음날 마지막날 고지서 송부 고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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